정관장 성 비위 전 코치에 자격정지 5년…고희진 전 감독은 제재금 300만원
최고관리자 · 2026-10-09 23:55:02 · 조회 1
KOVO는 전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A 전 코치의 행위를 중대한 성 비위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해 연맹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중 진행된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했다. 정관장 구단은 5월 A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진행해 A 전 코치와 당시 사령탑이었던 고희진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함께 심의를 받은 고희진 전 감독의 경우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상벌위는 고 전 감독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동을 한 부분을 '기타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과 공훈 등을 종합해 경고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회식에 함께 있었지만 A 코치의 문제 행위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인 지난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정관장은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구단은 지난 6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에서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과 관련한 다른 구단들의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B 구단은 주장 수당 1천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해 같은 금액인 1천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OVO는 기존 회계·행정 처리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0%를 제재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C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상벌위는 금액과 지급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격려금이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C 구단에는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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